양식


★도장단체등록신청서 양식 및 규정

경기도태권도협회
2018-04-20
조회수 9450

※도장등록 전, 첨부의 도장관리규정을 정독하신 후 동의하실 시 가입신청 바랍니다.


신규등록 필요서류(등록비:300만원/현금완납必)


① 단체등록신청서 1부

② 이력서 1부

③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번호까지 표시 必)

④ 단증 사본 1부(대표자본인必/타인대체불가)

⑤ 사범자격증 사본 1부(대표자본인必/타인대체불가)

⑥ 2급 이상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대표자본인이 없을 경우, 고용한 사범의 자격증으로 대체가능하며 첨부의 사범임명장을 같이 제출)                                                                                                                 (사범임명 후 당사자가 해당 도장에 근로하지 않을 경우적발 시 행정조치 한다.) 

⑦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사본 1부 (상호명은 무조건 "~태권도장"으로 끝나야 한다. /~체육관,~태권도,~스쿨,~(○○점),~센터 등 가입불가)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상호명은 무조건 "~태권도장"으로 끝나야 한다. /~체육관,~태권도,~스쿨,~(○○점),~센터 등 가입불가

⑨ 자가-등기부등본/임대-임대계약서 사본 1부

⑩ 반명함 사진 3매 (신청서 상 첨부 된 반명함부착양식에 부착하여 제출/미부착으로 인한 분실은 본회가 책임지지 않음)

⑪ 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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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GTA빌딩)경기도 태권도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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