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공적조서(표창,감사장)

경기도태권도협회
2014-10-10
조회수 9489


상훈 발급 기준(표창장 및 감사장)



■ 요청사항(제출서류)

1. 공적조서 1부(조사자 및 추천관 날인 必) / 해당 기관별 공적조서 양식 사용 필수!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3. 증빙자료 각 1부

- 신분증 사본

- 단증 사본

- 관장의 경우 도장 등록필증 각 협회 임원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재직·경력증명서


■ 기타사항

※ 추천기한 : 국기원장 표창 20일 전 / 대한민국태권도협회 표창 14일 전 / 경기도태권도협회 10일 전

※ 기존 수상자는 5년이내 수상 불가.(대한태권도협회)

※ 기존 수상자는 표창장 3년이내, 감사장 1년이내 수상 불가.(국기원)

※ ‘공적사항’에는 구체적인 공적사항을 명기 바람.

※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불일치하며, 서류 미비 시 발급 지연 또는 불가.

※ 단증을 보유하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 감사장으로 발급

※ 표창 신청 시 국기원 품.단증 소지(가급적 4단이상)




경기도태권도협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85, 4층

(인계동, GTA빌딩)경기도 태권도 협회

485, 4th floor of Gyeongsu-daero, Paldal-gu,

Suwon-si, Gyeonggi-do 

TEL: 031-239-9561~2

전문체육과

TEL: 031-239-9561~3     FAX: 031-239-9564

E-mail: gyeonggitkd@naver.com

생활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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