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경기도 태권도 발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경기도 태권도 발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공적조서(표창,감사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85, 4층
(인계동, GTA빌딩)경기도 태권도 협회
485, 4th floor of Gyeongsu-daero, Paldal-gu,
Suwon-si, Gyeonggi-do
TEL: 031-239-9561~2
전문체육과
TEL: 031-239-9561~3 FAX: 031-239-9564
E-mail: gyeonggitkd@naver.com
생활체육과
TEL : 031-239-9565 FAX: 031-239-9575
E-mail: gyeonggigtf@naver.com
© 2020 경기도태권도협회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85, 4층(인계동, GTA빌딩)경기도 태권도 협회
485, 4th floor of Gyeongsu-daero, Paldal-gu, Suwon-si, Gyeonggi-do
TEL: 031-239-9561~2
전문체육과 TEL: 031-239-9561~3 FAX: 031-239-9564 E-mail: gyeonggitkd@naver.com
생활체육과 TEL : 031-239-9565 FAX: 031-239-9575 E-mail: gyeonggigtf@naver.com
상훈 발급 기준(표창장 및 감사장)
■ 요청사항(제출서류)
1. 공적조서 1부(조사자 및 추천관 날인 必) / 해당 기관별 공적조서 양식 사용 필수!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3. 증빙자료 각 1부
- 신분증 사본
- 단증 사본
- 관장의 경우 도장 등록필증 / 각 협회 임원,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재직·경력증명서
■ 기타사항
※ 추천기한 : 국기원장 표창 20일 전 / 대한민국태권도협회 표창 14일 전 / 경기도태권도협회 10일 전
※ 기존 수상자는 5년이내 수상 불가.(대한태권도협회)
※ 기존 수상자는 표창장 3년이내, 감사장 1년이내 수상 불가.(국기원)
※ ‘공적사항’에는 구체적인 공적사항을 명기 바람.
※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불일치하며, 서류 미비 시 발급 지연 또는 불가.
※ 단증을 보유하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 감사장으로 발급
※ 표창 신청 시 국기원 품.단증 소지(가급적 4단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