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스포츠공정위원회 이의신청 양식(경기도체육회 이의신청용)

경기도태권도협회
2019-08-06
조회수 2311

★스포츠공정위원회 이의신청 양식(경기도체육회 이의신청용)


<작성안내>

징계를 받으신 분이 이의신청을 하시는 경우 징계처분자=청구자이므로 인적사항은 한쪽만 기입해 주셔도 됩니다.

, 징계를 받으신 분이 아니라 폭력 사건 등 선수권익 침해사안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자 인적사항은 징계를 받은 사람, 청구자 인적사항에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전화 및 문자 수신이 가능한 휴대폰을 기재하여 주시고, 주소는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서 및 공문 등은 우편으로 발송됨)

 

<제출방법>

이의신청은 1차 심의기관에서 통보 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받은 다음날부터 1일로 셉니다. 예를 들어 8일에 통보받았다면 15일 마감. , 마지막날인 마감일이 휴무인 경우 다음날까지 접수.)

이의신청은 징계를 받으신 곳이 아니라, 경기도체육회 종목육성과(스포츠공정위원회)로 신청해주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의신청서 청구자란에 청구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접수처

1) E-mail: kss@ggsc.or.kr

2) 우편: 1631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경기운영부 종목육성과

(소인 기준이 아닌 도착 기준으로 접수되므로 기한 유의 요망)

누락 및 분실 방지를 위하여 발송 후 확인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031-250-0472)

 

<참고사항>

이의신청 시 일반적인 징계사항의 경우 징계효력은 일시정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폭력 등 선수권익침해사안 제외)

징계 및 이의신청 등과 관련된 규정은 경기도체육회·경기도태권도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