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알림] 2026년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정의무교육 안내 및 참여협조

경기도태권도협회
2026-02-10
조회수 465

1. 관련 (경기도체육회 종목육성팀-114 (2026.02.06))

-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8(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 4(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263(2026.02.02)  2026년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정의무교육 안내 및 참여 협조 요청


2. 체육시설법 개정('24.8.28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 교육이 의무화되었으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해  2026년 체육시설 안전관리 온라인 교육과정 을 운영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정명: 2026년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민간)

나. 교육대상: 소유자/관리자 및 체육시설업자 등

다. 교육기간: 2026.1.14(수)-2026.12.31(목)

라. 교육과정: 체육시설법(I ,II ),  법적분쟁 및 해결방안, 체육시설 안전점검(I ,II ), 체육시설 알리미

마. 행정사항

K스포에듀(https://edu.kspo.or.kr)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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