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기도 태권도 발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경기도 태권도 발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공지] 제12대 경기도태권도협회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85, 4층
(인계동, GTA빌딩)경기도 태권도 협회
485, 4th floor of Gyeongsu-daero, Paldal-gu,
Suwon-si, Gyeonggi-do
TEL: 031-239-9561~2
전문체육과
TEL: 031-239-9561~3 FAX: 031-239-9564
E-mail: gyeonggitkd@naver.com
생활체육과
TEL : 031-239-9565 FAX: 031-239-9575
E-mail: gyeonggigtf@naver.com
© 2020 경기도태권도협회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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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체육과 TEL: 031-239-9561~3 FAX: 031-239-9564 E-mail: gyeonggitkd@naver.com
생활체육과 TEL : 031-239-9565 FAX: 031-239-9575 E-mail: gyeonggigtf@naver.com
경기도태권도협회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안내드립니다.
본회 선거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는 12월 20일 진행되는 ‘제12대 경기도태권도협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2024년 12월 9일(월)부로 선거인 270명에 대한 추첨을 마치었습니다.
본회 선거관리규정 제11조(선거인명부의 열람) 조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거인명부를 게시하오니, 선거인으로 추첨되신 분들께서는 본회 선거관리규정 제12조(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조항에 의거하여 ①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확인 ②본인의 등록정보에 대한 누락 또는 오기 정정 ③자격인 없는 선거인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인명부 열람에 따른 이의신청은 본회 선거운영위원회 이메일(ggtkd@kakao.com) 또는 유선전화(031-222-9561)로 구술 및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 오전 9시~오후6시까지)
선거명명부 이의신청은 2024년 12월 12일(목) 18:00까지이며, 이후 제기된 이의신청은 접수가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1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 1통을 각 시․군태권도협회 및 경기도규모연맹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3일로 한다.
제12조(선거인명부 이의신청) ① 선거인은 열람기간에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확인, 본인의 등록정보에 대한 누락 또는 오기 정정, 자격이 없는 선거인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구술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 본 명부로 선거인의 자율적인 선거권리를 훼손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에 활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