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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보호자 단속유예-계도 이후’가 걱정되는 까닭

경기도태권도협회
2020-11-27
조회수 1570

어린이통학버스 시행의 핵심인 동승보호자 탑승 여부와 관련해 경찰청이 집중 단속을 하지 않고 단속유예와 계도 결정을 내렸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계도와 홍보를 우선시 하는 모양새이다.

태권도장 등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시설들은  코로나로 수입이 크게 줄어 들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동승보호자 채용과 급여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에서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1월 20일 대한태권도협회(KTA) 어린이통학버스대책위원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한병도 국회의원(더민주, 전북 익산을) 사무실을 방문했다.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과의 면담은 11월 27일 경찰청 단속 예고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뤄졌다.

KTA 이종천 도장사업부장과 대책위원회 정대환 위원(고양시협회 사무국장),  김동석 위원(전국태권도장연합회장),김선수 위원(시흥시협회장), 박희수 위원(안산시협회장), 권기덕 위원(KTA 강사), 서성원 위원(태권박스미디어 편집국장) 등이 동승보호자 단속유예 및 ‘민식이법’ 보완 개정에 대해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 장기화로 태권도장의 상가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면 폐업을 생각하는 관장들이 많고 사범들도 실직문제로 불안해하고 있다
△코로나 시기에 단속 유예가 절실하다. 단속 유예를 하면 그 기간에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시 동승자 탑승 의무를 7세 미만으로 하고, 초등학생은 운전자가 내려 하차 지도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학교 앞 스쿨존에 차량들 주정차를 금지하는 민식이법이 초등학생 안전에 도움이 되겠지만 초등학생들이 스쿨존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타지 못하고 스쿨존 밖으로 걸어나와 통학버스를 탑승한다는 것은 안전에 대한 모순이다. 어린이통학버스가 스쿨존에 정차하여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19 특수한 상황에 단속 유예를 공감하며, 스쿨존에 어린이통학버스 정차가 초등학생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보였다.

11월 27일 동승보호자 미탑승은 단속에서 계도로 전환해 발등의 불은 껐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태권도장 차량은 신호 위반 교통법규를 어겨 빌미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KTA 대책위가  발대식을 한 후 5년째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대응차원에서 한단계 진보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될 때만 대책회의를 하기보다는 전략회의가 필요하다.

일시적 회의보다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국회의원 설득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조직적인 활동을 준비해야 한다. 물론 정기적인 회의는 활동 지출이 늘어나  반대도 예상되지만 경기단체와 태권도심사 사업 파트너인 태권도장 생존에 위해선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벼락치기 대책 또는 전시성 대책이 되지 않도록 꾸준히 전략회의를 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설득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위원을 추가로 보강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태권도협회뿐만 아니라 시도태권도협회, 시군구협회는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 동승보호자 탑승을 7세 미만으로 하고 초등학생은 운전자가 하차시키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각 태권도장 관장들은 자신이 소속 되어 있는 시군구협회가 회원 태권도장을 위해 노력하는지 지켜보고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선거기간이라 KTA 통학버스대책위원회 수장인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다. 경기도태권도협회 회장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경덕 회장이 하루 빨리 위원장으로 복귀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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