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차 태권도장 심사추천ID 직무교육관련] 2월21일(금) 2차교육 참석자명단 및 교육번호 알림(의정부/남양주/양주/동두천/포천/연천/가평) *최종본*

경기도태권도협회
2020-02-17
조회수 2652

※교육 시 장내에 열감지카메라와 손소독제 배치/마스크는 되도록 개인이 지참

                                                                       (미착용시 1인 1매 배부)



Ctrl+F 누른 후 본인성명 검색

교육참석자는 본 게시글에서 본인의 교육번호를 확인하여 교육장소에서 본인확인을 받아야함으로 꼭 번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장소에도 인쇄하여 벽면에 공지예정)


 

 

 

1.해당지역의정부/남양주/양주/동두천/포천/연천/가평


2.일시: 2020년 2월 21일(금) 오전 830분 집결


3.장소의정부웨딩플로체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72)


4.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or운전면허증)*미지참 시 출석체크불가



5.기타사항


1.경기도태권도협회 등록태권도장의 지도자(관장)는 매년 1회 본 교육을 의무로 이수하여야 함.

2. 2020년도 태권도장 신규등록 지도자(관장)는 내년 2021년도 교육을 이수토록 함.

3. 본 교육의 유효기간 20200331~20210331로 하며 지도자(관장)

20210331 이전에 본 교육을 재이수 하여야 함.(매년1~3월중 교육실시)

본 교육은 태권도장 지도자의 의무교육으로서 미이수 지도자는 4월 1일부터 심사추천ID 정지처분 예정.

본회 등록태권도장 지도자는 소속 시.군의 해당 교육일자에 교육 참가를 원칙으로 함.

(천재지변 및 경조사는 관련 서류를 제출 후 변경가능 개인사유 및 증빙서류 미제출 시 변경불가)

본 교육은 반드시 심사추천ID를 발급받은 지도자(관장)가 이수하여야 함*본인참석 

(본인이 아닌 대리 출석으로 적발 시 4월 1일부터 심사추천ID 정지 처분)

교육 참석자는 교육장 입실과 퇴실시(2출석체크를 하여야 교육 이수로 최종 인정 됨.(중도이탈예외)

1)교육이수는 했으나 깜빡하고 출석체크를 못함 교육이수 인정 불가

2)입실체크는 했으나 퇴실체크를 못함 교육이수 인정 불가

3)퇴실체크는 했으나 입실체크를 못함 교육이수 인정 불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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