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태권도협회 상임심판원 신청자격
구분 | 겨루기 상임심판 | 품새 상임심판 |
자격 | 겨루기 심판자격증 소지자(전문체육) | 품새 심판자격증 소지자(전문체육) |
공통사항 | - 연령제한 없음 - 심판경력 소지자 우대 - 당해 연도 경기규칙강습회 수료자 ↳대한태권도협회 및 타시도 경기규칙강습회 수료시 수료증 또는 확인서 제출) - 겨루기/품새 신청자 중 본인 및 직계비속(자녀)이 선수활동 중인 경우 신청 불가 - 당해 연도 상임심판원 합격자는 당해년도 임원(감독 및 코치) 등록 불가 - 상임심판원 신청자는 본회가 주최,주관하는 심판교육에 필히 참가 - 심판 활동 시 타시도 중복 심판 불가 | |
자격제한 | - 대한태권도협회 또는 시.도협회(연맹) 징계중인 자(계류자 포함) - 본회 또는 시.군협회 징계중인 자(계류자 포함) - 자격 미달자 | |
기타사항 | - 활동 가능한 종목으로 신청 바람(중복신청 불가) ↳생활체육 신청자는[전문체육,생활체육] 2개 다 소지하여야 가능 함. - 최종 합격 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 취소처리 됨. - 기타 선발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기술전문위원회에서 조정 함.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85, 4층
(인계동, GTA빌딩)경기도 태권도 협회
485, 4th floor of Gyeongsu-daero, Paldal-gu,
Suwon-si, Gyeonggi-do
TEL: 031-239-9561~2
전문체육과
TEL: 031-239-9561~3 FAX: 031-239-9564
E-mail: gyeonggitkd@naver.com
생활체육과
TEL : 031-239-9565 FAX: 031-239-9575
E-mail: gyeonggigt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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